보건당국이 위해 요소별로 위해 정도를 평가하는 지침서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1일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위험 물질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적으로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5년간 수행한 식품, 생약, 화장품 등의 위해평가 성과를 토대로 '위해평가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위해평가의 수행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도 형식’으로 제작됐다. 예를 들어 낙지 중 카드뮴 검출에 대한 위해평가는 <비의도적 오염물질→비발암성→위험성결정→노출량평가→위해도결정> 등의 단계를 따라 유형 7에 해당하게 된다.
식약청은 "사회적으로 각종 위험 물질이 식품 등에서 검출되는 경우 위험을 인식하는 정도가 실제 존재하는 위험의 크기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며 "식품, 화장품, 생약 등 각 분야에서 위험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한 위해평가 수행을 위해 정확한 위험의 크기를 파악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년 식품·의약품 등 위해평가 수행 실적(2010년 기준)>
의도적 사용 화학물질 (약 840건) |
비의도적 오염물질 |
||
잔류농약 |
잔류동물용의약품 |
식품첨가물 |
중금속 등 |
638건 |
141건 |
61건 |
약 146건 |
한편, 이번 지침서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