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의미 크다"
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의미 크다"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4.20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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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사건을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중 중요한 의미가 있는 30대 사건 중 하나로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일 그동안 공정위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포스코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선정했다.

이 사건은 포스코가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용 열연코일 공급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고등법원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는 패소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건으로 평가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행위는 보건의료 분야의 경쟁촉진시책과 관련해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컸던 사건으로 평가됐으며,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의료기관과 소속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불법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로 이를 계기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나 약사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정(쌍벌제)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30대 사건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4건, 기업 결합 4건, 카르텔 9건, 불공정거래 행위 7건, 하도급 및 가맹사업 3건, 소비자 관련 3건 등이다.  

공정위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120개 사건을 후보로 정한 뒤 내부 전담직원 및 20명의 외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 초까지 30대 사건에 대한 평석집을 발간해 학계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공정위 선정 30대 사건 목록>

연번

사건 유형

사건명
(의결번호/사건번호)

행위사실 (조치내용)

확정여부
(판례번호)

선정이유

1

시지

남용

포스코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제2001-068호/2001경촉0389)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용 열연코일 공급요청을 거절(과징금 164억, 시정명령, 공표명령)

고법 승소, 대법 패소(2002두8626), 파기환송심 패소확정

대법원에서 시지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건

2

시지남용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제2006-042호/2005경촉0375)

자신의 OS에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를 결합하여 판매(과징금 324억, 시정명령)

고법 승소확정(2006누8077)

시지남용행위 관련 최초의 역외적용 사건

3

시지남용

인텔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제2008-295호/2007독감1790,2008시장1126)

국내 PC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 CPU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리베이트 제공(과징금 266억, 시정명령)

고법

계류중

시지사업자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하였고, 외국 경쟁당국(미국, EU)에 비하여 선제적으로 처리

4

시지남용

퀄컴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제2009-281호/2009지식0329)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기술로열티를 차별부과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과징금 2,732억, 시정명령)

고법

계류중

3년간의 조사와 6차례의 전원회의 동안 고도의 경제분석 및 법리검토를 진행하여 단일기업에게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5

기업결합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 건(제2001-068호/9901기결0126)

기아자동차 및 아시아자동차의 주식을 취득(가격인상률 제한명령)

확정(소송 미제기)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나 산업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측면에서 기업결합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

6

기업결합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건(제2004-271호/2004기결1200)

영창악기의 주식 48.58% 취득(주식매각 및 설비양도명령)

고법 승소, 대법 승소확정(2006두6659)

회생불가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기업결합을 불허하였으며, 기업결합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최초의 사건

7

기업결합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 건(제2006-009호/2005기결2725)

컨소시엄을 통해 진로의 유상증자분 100% 인수 MOU 체결(가격인상제한 및 영업조직 분리명령)

확정(소송

미제기)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하여 최초로 경쟁제한성이 있음을 인정한 사건

8

기업결합

삼성테스코의 홈에버 인수 건(제2008-285호/2008지식1978)

이랜드리테일로부터 홈에버 사업을 양수(가격인상제한 및 차액보상명령)

확정(소송

미제기)

구매전환율 조사 등을 통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정밀 분석하였고,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태적 시정조치 수단을 마련한 사건

9

공동행위

6개 정유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제88-30호)

회사별, 유종별로 시장점유율을 정하여 판매물량 제한 합의(과징금 21억, 시정명령)

확정(소송

미제기)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건

10

공동행위

화장지제조 4개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제98-63호/9802단체0173)

화장지 공장도 출하가격을 동일하게 인상(과징금 20억, 시정명령)

고법 일부승소, 대법 파기환송(2000두1386, 2000두6107, 2000두6121, 2001두854), 파기환송심 일부승소 확정

과점시장에서 선도업체의 가격 인상 이후 후발업체가 이를 단순 모방할 경우 합의 추정의 번복을 인정(법원)

의식적 병행행위와 묵시적 공동행위를 구분하는 판단기준 제시(법원)

11

공동행위

1998~2000년 군납 유류 구매입찰 참가 5개 정유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제2000-158호/2000공동1086~1088)

군납 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종별 낙찰업체, 응찰금액, 응찰물량 등을 합의(고발, 과징금 1,211억, 시정명령, 공표명령)

* 원심결 기준

고법 일부승소/패소*, 대법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일부승소/패소(2002두6842/2002두5627), 상고심 일부승소/패소확정

* 여러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기업은 승소하고 다른기업은 패소한 것

위원회 과징금 부과 후 피해자(국방부)가 피심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심까지 승소하여 역대 최대의 손해배상액(1,960억)이 책정된 사건으로 현재 대법 계류 중

12

공동행위

3개 학생복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제2001-082호/2001제도1290)

총판 및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가격을 합의하도록 종용(고발, 과징금 89억, 시정명령, 공표명령)

고법 승소, 대법 승소확정(2004두10586, 2004두12346, 2004두14564)

위원회 과징금 부과 후 민사소송으로 연결되어 피해자가 승소한 사건 중 역대 최대 인원(3,525명)이 소송에 참가한 사건

13

공동행위

6개 흑연전극봉 생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제2002-077호/2002국협0250)

흑연전극봉의 가격인상 및 유지를 합의(과징금 56억, 시정명령)

고법 승소, 대법 승소확정(2003두11124, 2003두11148, 2003두11155, 2004두11275)

공정거래법을 역외 적용한 최초의 국제 카르텔 사건

14

공동행위

2개 시내전화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제2005-130호/2004단체3830)

시내전화 요금격차를 줄이기로 합의(과징금 1,152억, 시정명령, 공표명령)

* 원심결 기준

고법 일부승소, 대법 일부승소확정(2007두19416, 2007두19430)

규제산업에 대하여 조치한 사건으로 피심인들의 행위를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거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

15

공동행위

3개 설탕 제조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제2007-408호/2007카정1417)

설탕 공급 물량 및 가격을 공동으로 합의(과징금 511억, 시정명령)

고법 승소/일부승소, 대법 승소/일부승소확정(2008두15169, 2008두15176, 2008두21362)

법위반기간이 최장(14년 9개월)인 사건으로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적발한 사건

16

공동행위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제2010-143호 등/2009국카3104)

한국발 전세계행, 외국발 한국행 노선의 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신규 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공동으로 합의(과징금 1,195억, 시정명령)

고법

계류중

세계 최초로, 항공화물담합 관련 피심인들을 정식 심판절차를 통하여 조치한 사건

-국제 카르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

17

공동행위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제2010-045호/2009카조2593)

프로판 및 부탄의 판매가격을 동일, 유사하게 결정(고발, 과징금 6,689억, 시정명령)

고법

계류중

묵시적 담합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위원회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18

재판가

유지

매일유업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건(제98-111호/9804독관0498)

유통업체에 대해 소비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미준수업체에 대해 가격인상을 종용하거나 공급중단을 통보(고발, 과징금 2억, 시정명령, 공표명령)

고법 승소, 대법 승소확정(2000두1829)

대법원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19

불공정거래

한국코카콜라의 거래거절행위 건(제97-133호/9704경촉0614)

국내 판매업체에게 계약 종료 전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시정명령, 공표명령)

고법 승소, 대법 파기환송(1998두17869), 파기환송심 패소확정

대법원에서 기타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20

불공정

거래

현대정보기술의 부당염매행위 건(제98-39호/9710유거1456)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가하면서 예정가격의 2.98%에 응찰(과징금 3억, 시정명령, 공표명령)

고법 패소, 대법 패소확정(1999두4686)

대법원에서 부당염매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21

불공정

거래

5개 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 건(제98-172호 등/9806조기0976 등)

계열사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하였음(과징금 704억, 시정명령, 공표명령)

고법 일부승소/패소*, 대법 파기환송(2004두1483 등), 파기환송심 일부승소 확정

* 여러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기업은 승소하고 다른기업은 패소한 것

공정거래법 집행 및 법리논쟁을 강화한 계기가 된 사건

22

불공정거래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차별적취급행위 건(제2002-200호/2002독점0605)

계열회사인 현대캐피탈에게 정상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오토할부금리를 적용(과징금 75억, 시정명령, 공표명령)

고법 일부승소, 대법 일부승소확정(2004두14052)

대법원에서 계열사를 위한 차별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23

불공정

거래

8개 손해보험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제2008-013호/2007서경0113~0120)

대물배상사고시 피해차주에 대차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미지급(과징금 22억, 시정명령)

고법 패소, 대법 파기환송(2008두14739), 파기환송심 승소확정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계약보다 넓은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의미한다고 본 사건

24

불공정

거래

17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건(제2009-117호 등/2007경규1858 등)

의사 등 고객에게 각종 경제상 이익을 제공(고발, 과징금 404억, 시정명령)

고법 승소/일부승소, 대법 승소/파기환송(2009두3286 등)

보건의료 분야의 경쟁촉진시책과 관련하여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컸던 사건

25

기타

(하도급)

삼성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제2008-034호/2007부사0154,2160,2639)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회수하고, 하도급대금 법정지급 기한을 미준수(고발, 과징금 30억, 시정명령, 고발)

고법 일부승소, 대법 일부승소확정(2009두11843)

시정명령 이후 대금지급 등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본 사건(법원)

26

기타

(하도급)

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제2008-113호/2005하기2442)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으로 휴대폰 충전기부품 단가를 인하(과징금 116억, 시정명령)

고법 승소, 대법 승소확정(2009두23303)

기술자료 탈취에 대하여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건

-하도급법 위반 사건 중 최대 과징금 부과

27

기타

(가맹)

제너시스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 건(제2008-124호/2007가유4148)

가맹점에게 판촉물 구입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킴(시정명령)

고법 승소, 대법 승소확정(2009두17032)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강요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한 사건

-가맹사업법 관련 최초의 대법원 판례

28

기타

(소비자)

26개 여행사의 여행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건(시정권고제2004-047호/2004약제1775 등)

여행사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패키지여행 일정 및 가격변경, 불참시 위약금, 약관설명 의무이행 등의 조항이 포함(시정권고)

확정(소송 미제기)

소비자 불만의 원인이 되었던 불공정한 약관 및 사업방식을 여행사업자들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여행객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29

기타

(소비자)

4개 방문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제2007-445 호 등/2007특수1697 등)

다단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단계의 판매원을 두어 영업을 진행(고발, 시정명령, 과태료)

고법 패소, 대법 패소확정(2008두17431 등)

다단계판매의 요건이 되는 ‘판매원’의 정의를 법원이 보다 엄격하게 본 사건(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사건)

30

기타

(소비자)

(주)수신오가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02광고0279)

객관적 근거없이 자사의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효능이 월등한 것 처럼 광고(과징금 18백만원, 시정명령, 공표명령)

고법 승소, 대법 승소확정(2004두9654)

부당한 비교광고에 대하여 엄정 조치함으로써 비교광고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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