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전국의사총연합의 한국의료정책연구소 설립 후원요청에 사전심의를 받아야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경쟁규약에 기부행위라도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만일 대가성이 있다면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료정책연구소후원 협조요청'을 제목으로 한 공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사업자는 부동산, 비품구입,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 보전 등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후원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소 설립에 후원할 경우 향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서 기부(후원) 내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의총은 최근 제약사 30곳에 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연구소 후원에 관한 공문을 보내는 등 제약사 참여를 유도, 업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설명회에는 바이엘코리아, 대웅제약, 보령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일동제약, 녹십자, 한미약품, 신풍제약 등 9곳이 참여했으나, 의사단체가 진행하는 것이어서 마지못해 참여했다는 말도 돌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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