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4부는 16일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아 환자들이 잇따라 숨졌다며 부산진구 모 성형외과 의사 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 씨는 지난 2009년 9월 9일 A(29·여)씨의 가슴확대술을 위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하면서 무균조작(냉장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해 A씨가 패혈증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담당의사가 지난 2009년 9월15~16일 B(42·여)씨와 C(55·여)씨에게도 지방이식수술을 하면서 무균조작 없이 ‘프로포폴’을 사용, 이 과정에서 B씨는 패혈증으로 사망, C씨는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씨측은 “프로포폴이 사용과정에서 감염됐다면 수술실 등에서 세균이 검출돼야 하는데 수술실은 물론 수술도구에서도 아무런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마취제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직접 재판에 참여시켜 신씨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고, 신씨 측도 변호인단과 방어논리를 충분히 개발해 재판부를 설득할 방침이어서 유무죄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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