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연쇄 사망 부산 성형외과 의사 기소
환자 연쇄 사망 부산 성형외과 의사 기소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4.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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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부산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환자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년 7개월여만에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는 16일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아 환자들이 잇따라 숨졌다며 부산진구 모 성형외과 의사 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 씨는 지난 2009년 9월 9일 A(29·여)씨의 가슴확대술을 위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하면서 무균조작(냉장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해 A씨가 패혈증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담당의사가 지난 2009년 9월15~16일 B(42·여)씨와 C(55·여)씨에게도 지방이식수술을 하면서 무균조작 없이 ‘프로포폴’을 사용, 이 과정에서 B씨는 패혈증으로 사망, C씨는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씨측은 “프로포폴이 사용과정에서 감염됐다면 수술실 등에서 세균이 검출돼야 하는데 수술실은 물론 수술도구에서도 아무런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마취제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직접 재판에 참여시켜 신씨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고, 신씨 측도 변호인단과 방어논리를 충분히 개발해 재판부를 설득할 방침이어서 유무죄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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