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약국에서 껌을 파는 약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상상만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이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롯데제과 김상후 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약사회 인증 상품의 약국시장 런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약국내 껌 판매를 공식화 했다. 시판 개시일은 오는 25일부터다.
약사들이 판매하는 껌의 종류는 이른바 ‘기능성’이다. 졸음 올 때 씹는 껌과 치아에 붙지 않는 껌, 상쾌한 목을 위한 껌 등 3종류이며 이미 성분분석과 인증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한다.
약사회측은 “전문적이고 건강한 약국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성착색료와 합성보존료, MSG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일체 함유하지 않는 제품만 판매키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어쩌다 껌 파는 약사들이 등장하게 됐는지 모르는 바 아니다. 약국사정이 어렵다보니 경영활성화차원에서 그럴 수 도 있게거니 싶다.
약국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원희목 회장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원 회장은 그동안 롯데제과와의 협상 과정에서 약사들이 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1억원~1억5000만원의 제품인증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 회장은 또 “롯데제과의 제품인증을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동네약국 살리기 특별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원 회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국민보건향상에 헌신(?)하고 있는 대한민국 약사들이 측은하기 까지 하다.
그런데도 착잡한 심경이 드는 것은 왜 일까.
약사들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을 그 누구보다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대의 명분은 꼭 약국 경영난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표면상 이유는 국민건강 때문이다.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는 만큼 설령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약사가 조제하고 판매해야한다는 논리다.
그러기에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허용할 수 없어도 슈퍼에서 판매하는 껌은 약국에서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오늘 퇴근하다 곁에 약사분 계시면 피로회복제 대신, 쓴 ‘쐬주’라도 한잔 사드리며 위로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