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환자 수갑 채우고 강제 입원시켜
잠자던 환자 수갑 채우고 강제 입원시켜
인권위, 복지부에 A정신병원 검찰 고발 의뢰 권고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4.11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에서 잠자고 있던 환자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워 병원으로 이송한 직원들이 불법체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집에서 잠자고 있던 변 모씨(38)에게 수갑을 채워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경남 소재의 A정신병원 직원 2명을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하고 복지부와 지자체에 해당병원을 정신보건법 혐의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변 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A정신병원 직원 2명이 침입해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병원에 강제로 데려가 19일간 강제 입원시켰고, 이 과정에서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병원 측은 “변 씨가 이송에 협조하지 않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해 수갑 사용이 불가피했다”며, “입원조치한 다음날, 배우자와 이혼 상태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변 씨를 설득해 자의입원으로 치료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직원 방문 당시 변 씨가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수갑을 사용할 만큼 자신이나 타인에 해를 끼칠 위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입원을 요청한 전처가 이혼 상태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토대로 변 씨를 입원시키는 등 적법한 입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복지부 장관과 관할 기초단체장에게 이 병원에 대한 행정 처분도 권고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는 입원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