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집에서 잠자고 있던 변 모씨(38)에게 수갑을 채워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경남 소재의 A정신병원 직원 2명을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하고 복지부와 지자체에 해당병원을 정신보건법 혐의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변 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A정신병원 직원 2명이 침입해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병원에 강제로 데려가 19일간 강제 입원시켰고, 이 과정에서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병원 측은 “변 씨가 이송에 협조하지 않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해 수갑 사용이 불가피했다”며, “입원조치한 다음날, 배우자와 이혼 상태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변 씨를 설득해 자의입원으로 치료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직원 방문 당시 변 씨가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수갑을 사용할 만큼 자신이나 타인에 해를 끼칠 위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입원을 요청한 전처가 이혼 상태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토대로 변 씨를 입원시키는 등 적법한 입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복지부 장관과 관할 기초단체장에게 이 병원에 대한 행정 처분도 권고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는 입원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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