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금감원 MOU 근거 없다”
“심평원-금감원 MOU 근거 없다”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4.0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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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과 금감원의 MOU 체결 내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지난 1일 심평원이 금감원과 맺은 MOU의 주요 내용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심평원이 금감원과 MOU를 체결하면서 맺은 내용 중 ‘공·민영 보험의 적정급여 유도와 공동발전’이 담겨 있는데, 법적으로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감독, 조사 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동 발전을 꾀하겠다는 법적 지위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은 개인질병정보가 아닌 어떤 정보를 제공하겠다는지 알 수 없다”며 “양기관이 법적 권한이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도 보험사기에 대해 ‘형사소송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개인질병정보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평원과 금감원의 협약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는 금감원에서 발표한 보험사기 누수금액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8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누수금액은 2조2000억원이며, 이 중 적발금액은 2549억원이다.  보험사기 혐의자수는 4만1019명이며, 2008년 한 해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보험사기 규모의 11%에 불과했다. 

또 소송건수와 금액, 사법처리건수와 금액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보험사의 불법사례 통계와 내용도 발표하지 않았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의 행태를 보면) 보험사기 및 허위청구기관을 적발하려는 취지로 맺은 심평원과 금감원의 MOU는 근거가 되는 보험사기 누수금액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구분하고, 실손형 보험상품의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의료보험상품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감독권이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와 연관이 되어야 건강보험 정책과 장기적으로 연계가 될 것이며, 근본적 해결방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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