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높아지는 ‘생협 치과’ 대책마련 시급
우려 높아지는 ‘생협 치과’ 대책마련 시급
  • 송연주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4.0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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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개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 근거해 비의료인이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지난해 개정으로 인해 조합원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진료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서울 중구의 A생협 치과의 2호점 개설문제를 두고 법제처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추가개설을 허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의료생협은 본래 환자 스스로 의료권을 지키려는 좋은 취지로 생겨났으나, 지난해 복지부가 최초로 공개한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13곳 안에 의료생협이 포함되는 등 불법‧편법 진료행위가 포착되고 있다. 공개된 13곳은 진료비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허위청구액 비율이 20%를 넘는 것이 확인된 의료기관들이다.

의협에 따르면, 일부 생협 의원은 허위부당청구로 인해 15억7168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합법화된 만큼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사무장 병원 등 무면허 의료인 척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때, 의료생협의 추가 개설이 합법화된다면 이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한 생협 치과의 개설자가 치과계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한 네트워크 치과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악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의료생협이 뚜렷한 법률적 명시 없이 의료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받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복지부와 공정위의 의료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잘 협조되지 않는다면 의료생협은 방치된 채로 의료계 전체의 물을 흐릴 수 있다. 

의료생협의 문제는 원점부터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과연 조합원이 아닌 지역주민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것이 비영리기관의 의미에 부합하는지 논의돼야 한다.

의료생협의 추가개설과 관련해 명확한 법령해석을 내리지 못하던 법제처가 2주 정도 후 검토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연계해 의료생협 개설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치협회장 후보들도 의료생협의 개설문제가 전체 의료인과 국민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 고민해야 한다.

이번에도 지나친다면 의료생협이 언젠가 합법화된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얼굴로 의료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은 단순한 비약이 아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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