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나왔다.
"처방과 연관됐으면 단돈 1만원도 리베이트 지만 그렇지 않다면 1억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노상섭 팀장은 10일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팀장은 "이같은 기준이 다른 나라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며 "제약산업의 판촉행위를 다른 산업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제약산업의 정체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제약산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해야한다는 의미다.
노팀장은 그러나 "제약사의 학회 및 세미나 지원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적극 권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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