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금 중 일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제약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는 의약품 대금 중 일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가법 상 횡령)로 기소된 서울 소재 A제약 직원 조모(3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의 신뢰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회복되지 않은 손해의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A제약 유통 1팀으로 일하면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1회에 걸쳐 총 7억562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수금, 의약품판촉, 매출전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대금 중 일부를 빼돌린 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