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팜비어크림 6개월 판매업무 정지
노바티스, 팜비어크림 6개월 판매업무 정지
서울식약청, 재평가자료 미제출 등으로 6개사 제품 행정처분
  • 메디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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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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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의 '팜비어크림' 등 10개 제품이 서울식약청으로부터 판매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식약청이 발표한 '2007년 7월~10월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팜비어크림'과 동양제약의 '동양시메티딘정200mg' 등 5개 제품이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6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신광신약은 '아이브이티 소아용 알레르기 테스트' 등 2개 제품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3개월간 수입이 금지됐다.

팜모드의 '팜모드 알루페이트현탄액'과 엔터팜의 '알루페이트현탁액'은 제산력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금지 4개월과 부적합 제조번호제품 반송 또는 폐기처분토록 했다.

지종의 '지엔제트알콜스왑스틱'은 이소프로판올 함량 부적합으로 10월1일자로 품목허가가 취소됐으며, 부적합 제품 폐기명령을 받았다.[제휴/메디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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