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한약재 제조업체인 동인한방제약(대전 동구)에 대해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동인한방제약이 무허가(신고) 제조를 하고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조업무 정지기간은 2011년 5월30일~ 11월29일까지다.
동인한방제약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사유로 오는 5월까지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총 1년간 제조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85,000 먹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