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불법징수 실태를 살펴보면 환자나 보호자의 사인을 병원에서 위조해 선택진료비를 불법으로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의 25배나 되는 선택진료비를 지불하고 의료급여환자에게 1000만원의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는 가하면 선택진료의사가 치료하지 않고 암환자에게 부담금의 5배 이상을 청구한 사례 등 병원의 횡포는 시중 사기꾼 보다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병원이 환자를 속이거나 불법으로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 사기등으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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