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팀을 해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치과의사협회에 대한 보복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은 악화일로의 국민구강건강을 외면한 원칙없는 행정조치라며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구강보건팀은 다른 보건의료사안에 비해 각광을 받지 못하고 부족한 예산과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조직 설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사업들을 기획해 체계화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또한 구강보건부서의 신설이후 늘어나던 12세 아동의 충치수가 보다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농어촌 지역에서 드디어 줄어들기 시작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개발돼 최근까지도 사업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져왔다는 것.
따라서 이 같은 시기에 정부가 구강보건팀의 확대강화가 아닌 해체를 결정한 것은 황당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적절한 조직평가와 대안의 마련, 관련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청취라는 여론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은 졸속적인 행정인 만큼 이번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은 의료법개정에 반대하는 치과의사협회에 대한 보복성 행정조치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강보건팀의 해체는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위협일 뿐 치과의사들에게는 오히려 여러 업무협조와 치과감염방지관리 등 규제를 줄여준다며 잘못 휘두른 칼에 엉뚱한 국민만 다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따라서 이런 엉터리 행정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치졸한 보복행정으로 의료법 개정을 정부의 뜻대로 관철하려는 자세는 중단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구강보건팀의 해체가 사실인지와 그 경위에 대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