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문약 처방조제 신고 안하면 1000만원
비급여 전문약 처방조제 신고 안하면 1000만원
최순영의원 발의...내역 심평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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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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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급여 전문약 처방조제 미신고시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최근 중독성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대상 전문약의 경우 통계의 부재로 인해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실적으로 신고를 의무화해 그 정보를 복지부와 식약청이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약제중 약사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문의약품을 요양기관이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건강보험심평원에 제출토록 했다. 또 심평원장은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이 그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토록 했다.

나아가 이같은 규정을 위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최의원은 또 약국에서 향정이나 오남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때 약물복용 안내서를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약사가 환자에게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나 향정약 복약지도를 할 때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물복용안내서'를 제공토록 규정했으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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