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은 3일 '두얼굴의 공익기업…' 제하의 본지 보도와 관련, "유한양행은 땅장사를 한 것이 아니며, 이는 분쟁 당사자인 신일측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군포공장부지 매각은 신일건업측의 요구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며, 신일건업측이 계약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은 또 "군포 공장부지 매각계약과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신일건업측이 일부 승소해 유한양행이 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는 (신일건업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유한양행이 1심 판결이전에 변재공탁한 중도금(340억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유한양행은 이어 "이번 재판은 신일건업측이 승소한 것이 아니다. 신일건업이 유한양행 본사 앞에서 불법시위를 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3000만원 받아냈고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도 일부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유한양행은 정부의 약가 재평가와 관련한 '약값 거품 최고' 라는 지적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의약품의 재평가는 정부가 G7(선진 7개국) 국가과의 비교를 통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단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약값 인하폭이 가장 높다고 해서 거품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헬스코리아뉴스가 2007년11월3일자에 보도한 '82년 유한양행 과연 클린기업인가' 제하의 기사와 관련, 취재원 중 하나인 유한양행측의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