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내년 4월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자신의 진료비를 선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의료비 지원방법에 따라 변경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병원에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들은 해당 진료비를 요양급여명세에 기재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해오긴 했지만 환자가 일단 진료비를 지불한 후 영수증을 가지고 심평원에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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