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약사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 대법원
여약사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 대법원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3.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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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40대 여약사를 납치해 살해한 중국집 배달원 2명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40대 여약사를 납치,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신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이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다. 

신씨와 이씨는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 후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 대형마트에서 나오는 여약사 A씨를 납치·살해한 뒤,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IC 부근 배수로에 시신을 버리고 A씨의 차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신씨와 이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도 “범행방법이 대담·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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