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빅스’ 특허 소송 또 "연기"
‘플라빅스’ 특허 소송 또 "연기"
지난 8월에 이어 2차례... 내년에 봅시다"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2.0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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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나올 예정이었던 항혈전제 ‘플라빅스’의 특허 소송결과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한 차례 연기된데 이어 두번째다. 이는 특허법원이 제약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소송과 관련 제약사들에게 변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위한 것으로, 내년 1월 중순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노피아벤트스와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지난해 부터 플라빅스의 특허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플라빅스의 원천 성분인 ‘클로피도그렐’의 물질 특허는 이미 만료됐다. 국내 일부 제약사들은 올해 초부터 플라빅스의 제네릭(복제약)과 개량신약을 내놓았다. 

개량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 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 보령제약 등 4개사는 유효성분의 무효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동아제약, 유니메드제약을 비롯한 13개사는 특허가 모두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성질체 특허의 무효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종근당은 서울대약대 등의 연구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제네릭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네릭 업체들은 영남대약대 및 이화여대 약대 등의 용역연구결과 자료 및 대한약학회 의견서를 받아 특허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만일 사노피아벤티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제네릭 제품을 출시했던 업체들은 특허법 128조 1항에 의거, 손해배상(특허권자의 마진X침해자의 판매수량)을 해야 하며 2011년까지제네릭 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효성분을 바꾼 개량신약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은 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종근당이 개발한 플라빅스의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을 비급여로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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