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마늘주사제 과대광고 단속 착수
식약청, 마늘주사제 과대광고 단속 착수
헬스코리아뉴스 11월19일자 보도..."만병통치약 오인 안될말"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2.03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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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의 보도(2007년11월19일자)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늘주사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마늘주사제가 만병통치약처럼 잘못 오인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에 따라 업체들의 과대광고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타민B1 결핍증 환자 치료용으로 허가된 약물이  만병통치약처럼 오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마늘주사제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비타민B1’이 결합된 푸르설티아민이 주성분으로 제품을 시술 받으면 미약하게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4월18일 녹십자를 시작으로 올들어 13개 업체가 식약청에서 마늘주사제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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