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소송 담당 복지부 사무관의 이상한 행적
글리벡 소송 담당 복지부 사무관의 이상한 행적
최경희 의원 “소송 상대측 법률사무소로 이적”…“안일한 대응, 약제비 수백억 절감기회 놓쳐”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3.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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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글리벡(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소송을 안일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연간 100억원 이상의 약값 절감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복지부에서 글리벡 소송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관이 소송 상대인 노바티스측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는 주장이 나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3일 정부의 안일한 '글리벡' 소송 대응으로 정부의 약제비 절감의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와 협의를 통해 2003년 글리벡 100mg의 상한금액을 2만3045원으로 정했으나 약값 인하 요구가 빗발치자 2009년 9월 가격을 약 14% 낮춘 1만9818원으로 14% 인하고시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글리벡의 최초 고시된 상한 금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변경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에 따라 글리벡은 현재 약가 인하 고시 이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06~2010년 글리벡 건강보험청구금액>

년도

건강보험청구액 순위

청구금액

2006년

8위

427억원

2007년

11위

358억원

2008년

5위

677억원

2009년

3위

773억원(14% 9억원)

2010년 

2위

890억원(14% 124억원)

복지부는 현재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만일 상고심에서도 복지부가 패소한다면, 글리벡의 약가인하를 결정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권위는 실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대법원 소송에서 복지부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미 지급된 약제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약제비 절감 목표는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나올 쯤이면 글리벡은 특허가 만료돼 약값이 자동인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노바티스는 아쉬울 게 없는 게임이 돼버렸다.

최 의원은 “글리벡 소송의 잇따른 정부측 패소로 복지부는 글리벡 약가인하에 따른 수백억원의 약값 절감 기회를 놓쳤다”며 “실제 약값인하가 이뤄졌다면 2009년 9억원, 지난해 124억원의 약값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이 소송은 약값 절감뿐만 아니라 필수의약품에 대한 급여조정을 담당하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위상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활을 걸어야 했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 탓에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글리벡 관련 고시 업무를 담당했고, 소송을 준비한 복지부 보험약제과의 모 사무관이 현재, 노바티스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복지부의 소송 패소와 관련해 미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한편,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지난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구성됐으며,  필수의약품의 급여적정 여부와 가격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그동안 BSM의 만성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의 약값과 노바티스의 '글리벡' 약가 인하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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