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혈우병 치료제, 급여대상 전환
A형 혈우병 치료제, 급여대상 전환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1.30 11: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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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혈우병 환자 치료시 시행하는 면역관용요법 주사제인 '이뮤네이트'와 '그린에이트'가 요양급여 대상품목으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공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역관용요법은 A형 혈우병의 항체를 지닌 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해 항체를 제거하는 치료방법의 일종.

구체적으로는 많은 양의 단백질인 제8인자(혈우병 치료제)를 전신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인체는 이를 타인의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면역성을 띠지 않고 오히려 면역관용(인체는 자신의 신체 구성물질에 대해서는 항체를 만들지 않음을 의미)을 유도한다는 점을 이용한 치료법이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 요법은 혈우병 항체 환자들에게 약 70%의 치료 성공율을 보였지만 치료제로 쓰이는 혈액응고제제가 고가인데다 해당 제제를 면역관용요법으로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장기적·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항체가 있는 혈우병 환자에게 면역관용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는 환자들이 눈여겨 봐야할 조항도 몇 가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법 시행 시 사전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이뤄진다는 것과 B, C형을 제외한 A형 혈우병 치료에만 국한된 조치라는 대목이다.

심평원은 사전심의제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이 요법은 고비용 치료법으로 사후심사를 통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면 심사조정 결과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전문의학적 판단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해 치료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게 선별적으로 급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A형 혈우병에만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B, C형 혈우병의 경우 이 요법 적용시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 데이터가 부족한 점이 작용했다"며 "추후 데이터가 쌓이고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되면 급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공고에 대해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반가움을 표시하면서도 심평원의 사전 심의 후 선별적 급여적용 조항은 논란의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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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탕 2007-12-01 11:28:35
한국코헴회가 유전자재조합제제 리콤비네이트의 보험급여 나이 제한 폐지를 위해 복지부 장관 고소한 껀은 어케 됐죠. 인권위 고소건 말이죠?
혈우병환자 정말지 힘든 삶 살고 있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환자 보호자 2007-12-01 11:23:27
심평원 조치 참 잘했다고 봐요. 국내 혈우병환자 2천명입니다. 그중 A형이 80% 넘어요. 일단은 경제적 부담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구요. 우선 아쉬운대로 의학적 근거가 있는 환자부터 적용하고 점차 확대하는 것도 바람지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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