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는 29일 오후 2시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8일 입법예고된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채권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는 "이 법안이 병원의 비영리성을 없애고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평가하고 "의료상업화를 극단으로 몰고 갈 의료채권법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의료채권법은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상업적 성격을 극단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의 과잉공급 및 지역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입법과정 자체도 졸속"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병원들은 돈벌이에 눈이 멀어 비영리성을 상실할 것이며 이는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보험재정의 낭비와 병원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연대는 또 "가뜩이나 사회양극화와 건강의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병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결해준다는 미명 아래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의료연대는 의료서비스 공급과잉과 함께 지역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의료연대는 "경인지역의 병상공급 과잉은 정부도 우려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요양병원까지 과잉공급되고 있어 도산 위기에 놓인 병원이 부지기수"라며 "게다가 경인지역에 집중된 병상공급은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잉공급에 이은 과잉진료 및 시설경쟁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낮은 비용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1차 보건의료체계를 몰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또 "의료채권법은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나 법률의 사회적 영향평가도 전혀 거치지 않은 졸속입법"이라고 성토했다.
의료연대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정부 입맛에 따라 의료공급자 협회와 병원협회 등 관련업계의 의견만 수렴했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의 입법과정은 한마디로 정권말기의 대선정국의 혼란을 틈타 밀실에서 추진되는 병원업계 특혜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연대는 "입만 열면 양극화해소와 의료비증가억제를 말하는 정부가 하는 일이 고작 정권 말기의 혼란을 틈타 병원업계의 로비법안을 졸속추진해 의료비 폭등과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당장 입법활동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