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에 부상자 입원율은 일본의 9.5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동차 사고 입원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보험가입자의 잘못된 인식 때문으로 여겨진다.
가벼운 접촉사고 등으로 인한 경미한 상처에도 무조건 입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예를 들어 뒤차가 추돌하여 번호판만 가볍게 스쳐도 드러누워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한다.
이들 중에는 병원과 짜고 입원절차만 밟고 병실에 머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보험사의 감시가 심해지자 대리환자까지 동원한다고 하니 그 일탈성은 유구무언이다.
이런 ‘나이롱 환자’들은 자신과 잘 아는 동네 병의원 등 소형병원을 근거지로 삼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소형 의료기관의 입원율이 61.4%와 58.3%로 상급종합병원(47.7%)이나 종합병원(5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네 병의원 등은 안면이 있거나 우호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다 환자의 요구에 경제적 이득이 달린 만큼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다시 말해 의사가 객관적으로 진단을 내리기보다는 온정적으로 환자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 처치해 버리거나 노골적 혹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데다 국민건강보험보다 최대 15% 높게 진료수가 가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현장에서 아프지 않다며 그냥 돌아가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주변에서 부추겨서 입원하는 사례도 상당하다.
이같은 나이롱 환자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유발한다. 또 조사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보험사의 비용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한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비 허위·부당청구, 나이롱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나서는 등 대비책을 강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성과가 미미하다.
독일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과 판단기준을 마련해 통제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48시간 이상 입원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마련하는 등 나이롱 환자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1985년 19.3%이던 교통사고 입원율이 2008년에는 6.4%로 감소했다고 하니 벤치마킹해볼 만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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