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불가"
의협,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불가"
"개인 진료정보 유출 위험 있어"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1.29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괄적 자료 제출은 환자 개인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묵인하는 것으로 의사의 직업윤리에 위배되며 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주경 대변인은 “정부내에서도 산부인과,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일부 진료 분야에서의 비밀 유출 문제를 우려하는 상황이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현재 진행 중인 위헌 확인 심판 소송과 건보공단의 자료집중기관지정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난 이후로 자료제출을 미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환자가 자료제출을 동의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에 협조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