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치료제 5개 품목, 사용법 변경
부정맥치료제 5개 품목, 사용법 변경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1.29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유니온제약의 아데신주 등 아데노신 성분의 부정맥치료제 5개 품목의 효능효과가 추가등 기존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이 일부 변경됐다. <자료실 의약품방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이 성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를 근거로 효능효과에 ‘심근 신티그래피시, 운동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환자에게 관상동맥혈관이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신 ‘신속히 정맥주사로만 사용해야한다’는 용법용량은 삭제했다.

또 ‘운동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성인 및 고령자에게, 심근 신티그래피동안에 관상동맥혈관의 이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용법용량에 추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