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이 성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를 근거로 효능효과에 ‘심근 신티그래피시, 운동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환자에게 관상동맥혈관이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신 ‘신속히 정맥주사로만 사용해야한다’는 용법용량은 삭제했다.
또 ‘운동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성인 및 고령자에게, 심근 신티그래피동안에 관상동맥혈관의 이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용법용량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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