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및 부당청구 '챔피언'은 정형외과
허위 및 부당청구 '챔피언'은 정형외과
복지부 행정처분 내역 결과...産科, 내과 뒤이어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1.29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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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의원이 허위 및 부당청구 1위에 올랐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2000~2005년까지 6년 간 보건의료 관련 인력의 행정처분 내역을 집계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의원 중 정형외과가 121건으로 선두를 달렸으며 외과 96건, 산부인과 91건, 내과 84건, 성형외과 74건, 신경외과 71건 순이었다. 이와는 달리 마취과는 6년 동안 45건의 행정처분을 기록했고 재활의학과 48건, 신경과 49건, 정신과 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의사는 1328건으로 보건의료 직종 중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약사 988건, 의료기사 75건, 간호사 6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종별로는 의원을 직접 운영하는 책임의사나 소속의사가 1124건, 재직중인 의사가 191건, 기타 보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15건이었다. 

의사의 행정처분 유형으로는 허위 및 부당청구가 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238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212건, 환자유인 200건 순이었다.

약사의 행정처분 유형은 임의조제가 500건, 면허대여가 184건, 동의없는 변경조제 109건, 약사윤리기준 위반 67건, 동의없는 대체조제 26건, 환자 모르는 대체조제 21건 등의 순이었다.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73%였으며 이들은 주로 의원 또는 제약회사에 근무하면서 의료용 다기능측정기록장치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사의 지시없이 가족들의 병력, 현재병력 등에 대해 문진을 하다가 행정처벌을 받았다.

의료기사는 의사지시 아래 업무범위를 일탈하다가 처벌을 받은 경우가 43%에 이르렀으며 안경업소 개설 등록없이 업무를 한 경우도 3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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