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 14조를 개정해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 14조를 개정해야 한다"
유신시대의 산물..."살아있는 생명 죽이는 짓"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1.29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신 7개월까지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 14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30일 백범기념관 컨벤션 홀에서 개최하는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김소윤 교수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일 7개월(28주)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존가능성이 있는 태아가 낙태될 수 있는 규정으로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교수는 이를 위해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경제적 사유를 허용할 것인지 혹은 절차와 일자 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비롯, 청소년· 미혼산모 등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2월 8일 제정되고, 1986년과 1987년 그리고 1999년 2월 8일에 최종 개정되었다. 관련 법률로는 모자보건법 시행령(1978.5.28. 제정, 1986.1989.1999년 개정)이 있다.

이 시기는 국가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던 시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낙태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가 느슨해져 있엇다.  모자보건법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인구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경제 정책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비상 국무회의가 가족 계획사업을 가속화 하기위해 만든 법인 것. 당시 인공 피임의 실패율로 인구 억제 정책에 차질이 생기자 낙태를 합법화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임신 28주 내까지 사유별로 낙태하게 했으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보면 이 조항이 일반적 낙태 허용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는 경우, 태아가 기형인 경우, 강간이나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 임신의 경우 등 4가지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러한 가능성을 지녔을 경우에도 임신 중인 여자와 의사의 결정만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아무런 안전 장치나 절차 규정 없이 임신 중인 여자와 시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낙태죄의 규범적 효력을 잃게 하고 ‘낙태의 정당화’와 사실상 낙태죄 폐지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 낙태를 원하는 사람과 의사의 담합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유를 확인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판단하여 낙태 시술한 의사는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제28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 제1항5)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처벌 면제 조항만을 두고 있다.

천주교등 교계에서는 이 법 폐지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