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학회는 최근 유전자 검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 지난 2003년 제정한 유전자 검사 지침을 보완 공표했다.
최근 환자의 혈액등으로 유전자를 조사하고 약의 효력이나 부작용을 예측하는 검사가 늘어 나고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의 해석 방법이나 동일 유전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친족에게 통고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지침이 없어 정비가 필요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진단의 확정이나 약의 반응을 조사하는 검사를 환자와 기타 다른 사람으로 나누어 대응하기로 했다.
확정 진단이나 약의 반응 검사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치의가 대응하기로 했다. 필요에 따라서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소개하는 등 지원도 가능하다.
또 다른 진료과에서도 검사 결과를 알수 있도록 진료기록카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나아가 유전 전문의에 의한 유전 카운셀링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지난 2003년 일본 인류유전학회 등 관련 10개 단체가 만든 가이드라인에서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 기관에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그 제한을 없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