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일병원 중복처방약 보험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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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사용량 대책 발표...처방약 줄인 의사에 30% 인센티브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1.28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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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는 같은 날,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 의약품을 중복 처방하면 1건의 처방의약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과도한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 장기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미리 약을 처방 받을 경우, 6개월 기준으로 중복 처방이 일주일을 넘을 땐 초과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의약품 처방을 줄이는 의사에게는 절감된 약제비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파스, 연고, 은행잎제제 급여제한

복지부는 이밖에 내년 상반기부터 치료보조제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중 파스류, 연고류, 은행잎 제제 등은 가급적 보험적용 범위를 줄이거나 비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경구 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 파스를 처방하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한다.  의료보호환자에 이어 건강보험환자들도 파스급여에 제한을 받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변경되는 일반약은 치료보조제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 치료가 가능한 품목들이 될 것"이라며 "외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나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약 연고 등은 의학적 근거가 명확할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1/4분기 중 약제 요양급여 세부사항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약품 처방 수는 하루 평균 4.16알로 미국 보다는 2배 이상 많고, 일본 보다도 한알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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