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적발되면 2개월간 장사 못한다
불법의료광고 적발되면 2개월간 장사 못한다
복지부, 서울시 등 전국지자체와 공동으로 집중단속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1.28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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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 등 전국 지자치와 공동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거짓∙과대광고 ▲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않은 광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단속은 12월 14일 진행된다. 특히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 옥외광고, 홈페이지 불법광고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할 것”이라며 “ 적발된 의료기관은 최근 시행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의료인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거짓 광고를 하면 각각 업무∙자격정지 2월 처분을 받는다. 또 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업무·자격정지 1개월 등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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