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7일 사업 참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희망근로대상자들에게 차량을 제공해 검진을 시키고 건강검진 비용을 받은 모 의료기관 관리부장 허 모씨(55)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허 씨는 지난해 3월3일부터 3개월여동안 희망근로대상자 113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환자부담금을 면제해 준 뒤,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해 건강보험공단에서 370여만원의 건강검진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환자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로 대상자들이 사업참여 전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허 씨 등은 지난해 1~3월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단으로부터 100여만원의 건강검진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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