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반대 서명운동
의료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반대 서명운동
의협, 현재 5556명 서명…‘입증책임 전환’ 문제점 부각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1.28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시작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제정 반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합리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해 나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사회, 산하 각 학회, 각 병원 단위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반대서명을 추진해 지난 21일 기준으로 555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다.

의협은 ‘입증책임 전환’관 관련해 문제의 법안이 통과되면 방어진료를 비롯한 입증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칫 의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입증책임 전환’이 법에 명시될 경우 ‘무결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의 과잉진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고 결국 의사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궁극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저해로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