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약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요구해서 받은 대학병원 전 간부를 기소했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는 16일 제약사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 모 대학병원 권모(54) 전 행정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권씨에게 금품을 건넨 H약품 대표 안모(68)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8년 11월 안씨로부터 "다른 업체보다 먼저 약품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200여만원짜리 고급 승용차 1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안씨에게 1400만원상당의 달러와 엔화, 1200만원 상당의 경차 1대를 받았으며, 자신의 딸 대학 등록금 780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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