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억대 금품받은 前대학병원 간부 기소
제약사 억대 금품받은 前대학병원 간부 기소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2.16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제약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요구해서 받은 대학병원 전 간부를 기소했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는 16일 제약사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 모 대학병원 권모(54) 전 행정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권씨에게 금품을 건넨 H약품 대표 안모(68)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8년 11월 안씨로부터 "다른 업체보다 먼저 약품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200여만원짜리 고급 승용차 1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안씨에게 1400만원상당의 달러와 엔화, 1200만원 상당의 경차 1대를 받았으며, 자신의 딸 대학 등록금 780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