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질오염을 하면 6000만원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중국 환경보호총국은 27일 식수원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폐기물을 방류한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 벌금을 최고 50만위안(6천만원)까지 물리는 환경보호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수질오염 사고를 유발한 기업에 대해 벌금 최고액 제한을 해제했으며 사고정도에 따라 경제적 손실의 20~30%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환경보호당국은 그러나 기업들이 불법적인 폐기물 투기로 벌어들인 이익에 비하면 이런 수준의 벌금은 "바다의 물한방울과 같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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