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피자 배달제 폐지해야"
"30분 피자 배달제 폐지해야"
최영희 의원 "청소년 알바 보호법 최우선 처리" 강조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2.15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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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30분 배달제 폐지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5일 '죽음의 피자 30분 배달제'와 관련 "2월 국회는 청소년 '알바보호법'(근로기준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배달경쟁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은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고가 나면 그 책임도 고스란히 본인이 진다"며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최영희 의원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시민단체 등을 근로조건 위반정보 신고기관으로 지정 ▲연소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다.

최 의원은 "이번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오토바이 배달 사망사고는 근로청소년 보호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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