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건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중소병원 장례식장 운영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병원급 구제방안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대한중소병원협의회(이하 중소병협)가 병원장례식장 운영과 관련 병원급이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건의하고, 지난 21일, 23일 두 차례에 걸친 건교부 항의방문에 의한 결과이다.
또 중소병협은 의견이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병원급을 차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차별화하는 내용이 법제화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건축기획팀은 “병원급도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이번 주 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병협 정인화 회장은 “병원급의 장례식장 문제는 앞으로 며칠이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여러 채널을 총동원해 건교부를 설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