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 장관과 약사회의 생각
진수희 복지부 장관과 약사회의 생각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11.02.09 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약사회가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구분돼 있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의 재분류를 주장하고 나섰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토론회’에서 일어난 일이다.(본지 8일자 ‘대한약사회, 일반약 슈퍼판매 물타기 안간힘’ 참조)

그간 오남용 가능성과 부작용을 우려하며 슈퍼판매를 반대하던 논리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약사회의 이런 모습은 최대한 강경하게 나가야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전략일 뿐 아니라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하고 모순된 것을 일관된 것으로 만들려 하는 위험한 시도다.

시민단체나 의사회 등은 별개로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공정위는 올들어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를 표면화시키는 데 적극적이다. 이유는 두말할 필요없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야간이나 휴일에 일반약을 좀 더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연대는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불편 해소 민원 청원서를 제출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슈퍼판매로 인한 이득과 그에 대치되는 부작용 우려 등에 대한 논란을 재론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복지부의 태도다.  복지부는 “주관단체가 아니라 논의에 꼭 참석할 필요가 없다” 며 이날 토론에 불참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다. 복지부는 이 문제의 상투를 틀어쥐고 있는 핵심부처다. 이런 식의 책임회피가 가져올 파문에 대한 심각한 숙고가 결여돼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수장인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견해가 새삼스럽게 상기된다. 진 장관은 지난 1월 초 서울 성동구약사회 정기모임에 참석해 “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복지부는 국민의 안전성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진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일이다.

진 장관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해 주는 단체인들에게 달콤한 약속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보다 전체에 유익한 것을 중심축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레드릭 2세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언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아이들에게 어떤 목소리도 들려주지 않고 침묵 속에서 키웠다고 한다. 자가당착이다.

우리가 만약 경험 세계가 환상이거나 인식이 착각이라고 믿는 이중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약사회나 복지부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안전성이 확립된 소화제나 해열제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좀 더 편리하게 사고 싶다는 생각은 우리 서민들의 작은 소망이다. 이런 소박한 소망을 믿기지 않는 겁박한 주장으로 우민화(愚民化)하지 않기 바란다.

의사협회 이재호 위원의 지적대로 약사회가 약국의 접근성 문제나 약화사고, 안전성 등을 문제로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도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은 일반약은 약국에서도 복약지도나 특별한 상담없이 판매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