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대표적 복제약 전문업체인 한미약품이 상표권 소송에 휘말렸다.
프랑스계 다국적제약회사인 사노피-아벤티스가 지난 5일 한미약품의 항암제 '리프라틴주(옥살리프라틴)'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리프라틴주는 한미약품이 지난해 4월 항암제품군 강화차원에서 출시한 사노피의 항암제 '엘록사틴'의 제네릭(복제약)으로, 오리지날인 엘록사틴은 EDI 보험청구액이 2006년 상반기에만 208억원에 이를만큼 국내 항암제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제품이다.
이에따라 한미약품를 비롯, 종근당(벨록사주), 신풍제약(오엑스피), 유한양행(옥사플라주), 보령제약(옥살리틴) 등 국내 상당수 제약사들은 잇따라 복제약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노피가 유독 한미약품을 걸고 넘어진 것은 다름아닌 제품의 이름 때문으로 알려졌다. 자사의 엘록사틴 성분명인 옥살리프라틴의 '리프라틴'과 한미약품의 상품명인 '리프라틴'이 일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