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또 6.4%나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료 인상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조정결과를 처리했다.
이 안에 따라 내년부터 입원환자는 병원밥값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6세 미만 입원아동(조산아,신생아 제외)도 지금까지 전혀 내지 않았던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는 10% 내야 한다.
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3500원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한 사람당 월평균 4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의원수가는 2.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 대한 병원수가는 1.5% 각각 인상됐다.
정부가 이처럼 보험료를 올리고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애초 재정추계를 뛰어넘어 급여비 지출이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 건강보험에서 병원밥값을 지원해주고 6세 미만 입원아동과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덜어주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조치로 올해 약 1조9000억 원 정도의 재정지출 요인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3124억 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병원밥값을 지원해주는 등의 선심행정과 공단운영이 지나치게 방만한데 따른 것 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