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칼리이온수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알칼리이온수기는 PH 8.5를 초과 알칼리수를 생성하는 기구지만 허가받은 사용목적이 애매한데다 허가사항과 다른 효능을 광고해 판매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많았다.
이 날 공개된 관리규정 개선안을 보면 이온수기의 사용목적과 광고시 허용·금지되는 표현, 음용시 PH의 적정범위 등이 새로 적시됐다.
또 토출구는 하나지만 정수기능이 같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온수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격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5일부터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된 바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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