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관련 보고대상 의약품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시행시기도 1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한을 '다음달 15일'에서 '다음달 말'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공급내역 보고대상 의약품을 기존의 급여 품목에서 비급여 품목으로까지 확대하도록 개정안을 내자 제약협회는 민간기업의 영업기밀 노출과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비급여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사항을 '공급량'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제약사의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정부 또한 비금여의약품의 생산량과 공급량 분석을 통해 유통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월별 보고기한을 익월 말로 조정해 달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급내역 보고 주기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되고 비급여의약품마저 보고대상에 포함된다면 제약기업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나기때문이라며 영업결산 업무가 월초에 집중되는 상황을 감안, 보고기한을 익월 말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17일 통과된 약사법 일부개정안 부칙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10.18)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