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기사회생했다.
20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최대 쟁점현안이던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사고법이 의결되지 못했기 때문.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유사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심해진다는 이유로, 의료사고법은 진료기피와 함께 방어진료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결사적으로 저지해 왔었다.
결국 의협의 법안통과 저지를 위한 정치권 대상 로비가 훌륭하게 먹혀들어간 셈이다.
그러나 의협은 여전히 내부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제2의 위기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던 의료사고법을 법안소위로 되돌리는 '신기'를 발휘했던 의협은 목전의 위기가 사라진 시점부터 전·현 집행부의 알력다툼이 발생해 이전투구가 계속되고 있다.
겸직금지 조항으로 인해 주수호 회장의 측근 인사가 줄줄이 물러나는가 하면 현재 활동 중인 의협 상임이사들에 대한 자격논란도 계속되는데다 주 회장의 리더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회원들도 늘어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부결이나 의료사고법의 폐기는 반가운 선물인 동시에 갈등의 또다른 전주곡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