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벌규정이 완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는 요양기관의 경미한 약품관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상정 및 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과도한 행정처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향정의약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단순 분실이나 장부기재의 오류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무거운 행정처분이 떨어져 이를 투약할 목적으로 빼돌린 마약사범으로 주변에 오인되어 온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관리규정 완화는 일선 병·의원과 약국의 향정의약품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투약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커진 것이 사실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업계에선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