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와 계모도 국민연금의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양가족범위에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 계부모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배우자, 자녀 또는 60세 이상인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 수급권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인 계부나 계모인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민법에 따라 가족의 범위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부양가족연금의 지급대상에 계부모도 포함해야 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