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9월 28일 장기이식 관련 법안이 개정된 이후 건국대병원에 적용된 첫 사례라 더욱 뜻 깊다.
기존의 법안에 의하면 병원에 뇌사자가 발생하면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장기적출을 할 수 있는 호포병원은 신장(腎臟)에 한해 자신의 병원에 신장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의해 뇌사자를 의뢰한 병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신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병원에 따르면 지난 3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뇌사자를 의뢰해 이 환자의 신장을 기증받아 4일 신장이식수술을 실시했다.
신장이식을 받은 강모씨(53세, 여)는 2006년 한 차례 신장이식을 받았지만 회복되지 않고 만성 신부전을 앓아오다가 이번 수술을 통해서 신장 기능이 안정돼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익진 교수는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계된 여러 분들이 늘 고심하고 있다”며 “의뢰병원에 신장을 하나 더 기증해 주는 이번 개정 법안을 통해 의뢰병원이 뇌사자를 의뢰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