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병원,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장기이식
건국대학교병원,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장기이식
개정된 장기이식법안 적용으로 환자 살려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1.19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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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소장 윤익진 외과 교수)는 최근 장기이식 수술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환자의 사연을 소개해 화제다.

이들은 지난 9월 28일 장기이식 관련 법안이 개정된 이후 건국대병원에 적용된 첫 사례라 더욱 뜻 깊다.

기존의 법안에 의하면 병원에 뇌사자가 발생하면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장기적출을 할 수 있는 호포병원은 신장(腎臟)에 한해 자신의 병원에 신장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의해 뇌사자를 의뢰한 병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신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병원에 따르면 지난 3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뇌사자를 의뢰해 이 환자의 신장을 기증받아 4일 신장이식수술을 실시했다.

신장이식을 받은 강모씨(53세, 여)는 2006년 한 차례 신장이식을 받았지만 회복되지 않고 만성 신부전을 앓아오다가 이번 수술을 통해서 신장 기능이 안정돼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익진 교수는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계된 여러 분들이 늘 고심하고 있다”며 “의뢰병원에 신장을 하나 더 기증해 주는 이번 개정 법안을 통해 의뢰병원이 뇌사자를 의뢰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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