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혈당강하제 성분 '글리벤클라마이드'를 사용해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수입업소 2개 업소와 이들 제품을 판매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글리벤클라마이드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중국산 화분가공식품 '금수강산골드'(8.8mg/g 검출) ▲미국산 비타민E보충용 식품 '시포네'(2.3mg/g 검출) ▲미국산 비타민E보충용 식품 '다이아펄'(2.4mg/g 검출)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글리벤클라마이드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혈당강하제로써 반드시 의사처방에 따라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잘못 사용할 경우 저혈당증, 간 기능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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