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준다고 받지 마세요”
“선생님, 준다고 받지 마세요”
리베이트 쌍벌제 설명회 치과업계 관계자 등 1천명 참석
  • 권선미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0.12.06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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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치과의사 등이 치과기자재 업체가 개최하는 임플란트 등 제품설명회에 참석할 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숙박비나 식음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을 경우,  액수와 무관하게 리베이트로 분류돼 처벌을 받는다. 그동안 신흥 등 치과기자재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제공해 왔던 경품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교통비의 경우 실비수준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 리베이트 쌍벌제에 쏠린 눈 … 6일 한국제약협회 등 3개 단체 주최로 가톨릭대학교 마리아홀에서 개최한 의료법 · 약사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회에 제약업계와 치과업계 등 업계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 복지부 공무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6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개최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회에는 치과업계와 제약업계, 의료기기 업계 등 관련업계 종사자 1000여명이 참석,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규정에 쏠린 업계의 관심을 반영했다.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이 나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쌍벌제 시행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능교 사무관은 “국내 제약산업(치과산업 포함)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판매관리비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영업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사업자가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 복지부 이능교 사무관
◆ 의사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이능교 사무관에 따르면 치과업체가 치의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비용(1개월 이내 1.8% 이하, 신용카드 사용 시 결제금액의 1% 이하 포인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 등으로 제한된다.

참고로 제품설명회에서는 실비 수준의 교통비만 허용되며, 숙박비나 식음료비의 현금지원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치과의사가 치과기자재업체 등으로부터 위에서 규정된 항목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모두 몰수·추징된다.

또 의약사가 벌금형을 받을 경우 최고 12개월까지 자격이 정지되고(기존에는 2개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에는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면허 자체가 영구히 취소된다. 안걸리면 그만이지만, 영원한 비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받는 순간 ‘리베이트’라는 족쇄를 달고 사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삭제함으로써 가장 관심을 끌었던 강연료나 경조사비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부분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하지만, 사실상 불허했다고 보면 된다.   

◆ 강연료 · 경조사비 사실상 불허 … 판매촉진 목적이면 처벌  

이능교 사무관은 “리베이트쌍벌제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의료인 등에게 제공가능한 이익을 규정한 것”이라며 “판매촉진이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비용을 책정해 강연료나 경조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따지고 보면, 강연료 지급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라면, 업체가 의사들에게 고액의 강연료를 지불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연료를 지불하게 되면, 판매촉진 목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는 쌍벌제가 아니더라도 공정거래법 등 개별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다국적기업이 본사 행사를 빙자해 국내 치과의사들에게 해외 제품설명회 참가를 권유하거나 학술대회를 지원할 경우에도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국내 지사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 “다국적 기업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 처벌대상”

이능교 사무관은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내 지사가 알지 못하게 국내 의료인을 초청해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치과의사의 회식, 정기총회, 이사회, 반회, 동창회 등에 식음료를 지원하는 제품설명회  또는 대금결제 시 1% 이상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 지나간 경품행사의 추억 … 치과 기자재업체 신흥은 복지부가 2010년 11월 28일자로 쌍벌제 시행을 예고하자, 당초 2010년 12월 중순 진행하려던 치과의사 대상 1억원대 CT경품 추첨 행사를 서둘러 11월20일 마감했다. 업계에서는 쌍벌죄 처벌을 우려해 행사를 앞당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치과의사들이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임플란트 분야 등에서 관행처럼 자행돼왔던 경품행사나 덤판매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척결하고 품질 위주의 경쟁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만큼 안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걸리는 순간, 신세를 망칠 수 있다. -덴탈투데이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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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가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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