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의료계 다툼, 최우선은 국민 건강이다
생보사-의료계 다툼, 최우선은 국민 건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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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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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가 운영해 오던 건강검진센터가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삼성, 대한, 교보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1970년대부터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해왔다.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려 할 때 사전 진단을 통해 건강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검진결과,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암의 조기 발견 등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 제도는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이상 유무를 알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체크 수단이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이상 유무를 알 수 있어 도움이 됐다.

그러나 고객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국민건강 검진의 보편화로 이 제도가 이중장치로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그간 의료계는 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해 걸고 넘어졌다.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가 최근 나와 생보사가 곤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부속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는 그 진료대상자가 직원 및 가족이어야 한다.

이는 보험사 고객은 진료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연간 10만여명가량 이용하는 보험사 건강검진센터는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보험업계는 말도 안되는 억지이며 밥그릇 지키기에 다름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수가 일원화로 인한 보험료 절감이나 건강검진 등은 모두 소비자에게 이득이 가는 혜택이라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자 감축 등을 위해 의료수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의료수가는 건강보험 수가보다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병원 등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입원을 부추기는 등 비리가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보험사들은 적자요인을 이런 요인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오불관언이다. 자동차보험은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최상의 진료인 반면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제공하는 평등한 수준의 진료이므로 진료수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면서 살아간다. 이익단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누구나 아는 뻔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궤변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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