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공무원 2명이 불법의약품을 신고한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고 우롱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불법의약품을 신고하려고 전화한 이 모 씨에게 반말 섞인 욕설을 하거나 불친절하게 응대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조치를 하라고 식약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친절하게 대응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스팸문자를 받고 불법의약품이라며 식약청에 신고 전화를 했다가 해당 공무원 A씨로부터 "XXX야 전화끊어"라는 반말 섞인 욕설을 들었다.
화가 난 이씨는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걸어 다른 공무원인 B씨에게 이를 항의하고 담당과장을 바꿔달라고 했다. 그러자 B씨는 "담당과장이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없다"면서 "나중에 전화하든지 말든지요", "내 말투가 어때서요. 나 원래 이래요"라며 막말을 했다.
이에 화가 난 이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조사 후 식약청장에게 기관 차원의 대책 수립과 인권 교육을 하고 A씨는 경고, B씨는 주의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친절하게 대응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발언 등은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에도 "정신병자가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한 공무원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헬스코리아뉴스-